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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용 절세방법. 근로자 4대보험 비용 아끼세요!

비과세급여로4대보험 절세사업의 필수항목입니다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는 근로자의 4대보험 비용일 것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요.

사용자(고용주)는 평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10~12% 정도의 4대보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300만원의 급여뿐만 아니라 30~40만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4대보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급여 항목입니다.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물론 4대보험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이 과세가 되지 않는다 = 사용자(고용주)가 내야 할 10~12%의 4대보험 비용이 절약된다”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는 사용자(고용주)와 무관하므로 설명 생략

비과세급여를 활용하면 위 사례의 경우

💡4대보험 비용이 연 60만원 이상이 절약되면서,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 되는 급여는 동일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목들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식대

📌 근로자 요건: 없음

📌 한도: 월 20만원

⚠️ 주의점: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자 제외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자 요건: 근로자 명의의 차량 소유 (예외적으로 부부공동명의 차량 가능)

📌 한도: 월 20만원

⚠️ 주의점: 근로자의 출퇴근용도가 아닌, 업무수행 목적으로 차량 이용 시 지급 가능합니다.

(3) 보육수당

📌 근로자 요건: (1)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할 것

또는 (2)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첫번째, 두번째 급여

📌 한도: (1): 월 20만원

(2): 전액

⚠️ 주의점: (2)의 경우 사용자(고용주)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4) 직무발명보상금

📌 근로자 요건: 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한도: 연 700만원

⚠️ 주의점: 직무발명우수기업, 벤처기업인증 등 기업이 특허나 발명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며

기업 내부 규정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명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5)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 근로자 요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연 3천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

📌 한도: 연 240만원

⚠️ 주의점: 법에서 열거하는 생산직근로자여야 하며, 월정액급여라는 개념때문에 세무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수반하는 4대보험 비용이 부담이 되실텐데요.

대표님이 지불하실 4대보험 비용이나 그 외 비용도 신경을 써주는 세무기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 다 담기 어려운 부분은
직접 여쭤보세요

대표님 사업의 사정에 맞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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