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법인 전문세무사. 변호사 세무기장 안내
제가 세하 세무회계를 개업하기 전에 정말 능력있는 세무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개인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정말 많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호사업 장부 관리나 세무상담이 잦았는데요,
오늘은 변호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세무팁과 유의사항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의 비교
1) 소득세 vs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모든 수익이 전부 개인 변호사님께 귀속되어 5월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분들은 수익이 높은 반면 비용이 타업종에 비해 적기 때문에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은 3월에 법인 잉여금에 9~19%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속 변호사에 과세합니다..
법인으로 운용하면 이중과세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을 적절하게 섞는다면, 개인 법률사무소와 비교하여 변호사님께서 가져가시는 동일한 금액에 유의미한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기본급여 + 연말상여 + 배당’을 적절히 분배하여 변호사님께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세무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2)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유 중인 재산까지 점수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면 소유 중인 재산은 전혀 상관없이 수령하는 급여에 단일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성실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변호사업은 연 수익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쉽게 말해 수익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득세 신고에 더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되거나, 일반사업자에 비해 비용처리가 유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썩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에 법인으로 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 수익이 5억원을 초과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성실사업자인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도 3년간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1) 매출 파악
매 분기 혹은 반기마다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진정한 의미는 “매출을 신고한다” 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작성하는 매출액을 토대로 다음 해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는 로톡, 네이버페이처럼 변호사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가 많기 때문에 각 플랫폼별로 매출 자료를 수취하여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꼼꼼히 보지 않으면 매출을 중복으로 신고하여 부가세나 소득세/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어 변호사님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납부 팁
전문직이 그렇듯이 변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는 업종입니다.
매출에 비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만한 매입이 임대료나 기타 지급수수료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부가율때문에 부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매 부가세 신고기간 때마다 변호사님들께서 부족한 유동성으로 납부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세무사가 꼼꼼히 신경쓰며 예상납부세액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가세 납부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만큼은 해당 통장으로 따로 이체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은 방안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1) 소송비용
변호사업은 소송비용을 대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매출로 오신고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부가세 매출 정리 중요성의 연장으로, 매출증빙액과 입금액을 비교하며 장부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실력있는 세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공제/감면
적지 않은 세무사분들께서 공제/감면을 신경쓰지 않고, “가경비로 경비를 넣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공제/감면으로 방어합시다.” 라고 하며 기장료와 조정료에 더불어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깔끔하게 장부 관리를 하고, 처음부터 넣을 수 있는 공제/감면을 다 반영해야 세무사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업은 고용증대, 성과공유, 근로소득증대 등 인건비에 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최대의 절세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1)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발행금액만큼 매출이 과소신고 되어 세무조사 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연간 8%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물론
미발급 가산세 20%와 과태료 5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고객의 인적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010-000-1234’으로 자진발행 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제보 포상금이 꽤 크기 때문에 악의를 갖고 신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2) 대손 처리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고가의 서비스이다보니 대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대손 처리가 가능한데요.
많은 세무사들이 기장을 할 때에 대손 자체를 잘 신경써주지 않기도 하지만,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변호사업의 매우 큰 특이사항을 모르고 대손을 적용하였다가 오히려 과소신고 가산세만 더 물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특이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잘 알고 잘 하는 세무사”가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자 지분 거래
법무법인 특성상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무법인의 출자 지분 양수도 거래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놓치고 계시는 것이 이 출자 지분 양수도에 대한 세금입니다.
출자 지분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종 놓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정리
변호사업에 관하여 아주 간단한 사항들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업종별로 기장을 할 때에 발생하는 이슈는 모두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업은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기장방식이나 세목이 더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듯,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