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HA COLUMN
‘양도소득세’ 를 다룬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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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때 2개의 임대차계약을 1개로 합치려면 반드시 동일한 임차인이며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감액해야 함
기존 세입자의 이사비용이나 명도비용이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의 사정에 맞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