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HA COLUMN
‘상생임대주택’ 를 다룬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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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때 2개의 임대차계약을 1개로 합치려면 반드시 동일한 임차인이며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감액해야 함
대표님 사업의 사정에 맞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