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까지는 상속세 안나온다고요? 상속포기 잘못하면 수억원 세금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상속세를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나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5억원까지는 상속세 안나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도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즉, 틀린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틀린 경우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형제, 손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일괄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5억을 공제하여 줍니다.
※ 기초공제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등】을 공제합니다.

※ 유리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액와 기초공제액 중 더 큰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일괄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이 일괄공제 때문에 5억원까지는 절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이 퍼져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적어집니다.
※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았을 경우, 민법에서 법률상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자녀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부모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 사촌 등 |
상속포기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1) 개요
다양한 이유로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2) 상속공제액에 악영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세법에서는 상속공제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공제의 한도(=)상속세 과세가액 (채무 등 차감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
※ 사례로 알아보기
(1) 가정
피상속인(형)의 재산 : 20억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어머니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동생)
(2) 상속공제액
1순위인 어머니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며 이 때의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인 형제가 전액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한도는 0원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 – 후순위 상속인 수령액 20억원)
(3) 세액 비교
| 구분 | 상속포기하지 않을 경우 | 상속포기를 할 경우 |
| 상속인 | 어머니 | 형제 |
| 상속 재산가액 = 상속 과세가액 | 20억원 | 20억원 |
| (-) 상속공제 | 5억원 | 0원 |
| (=) 과세표준 | 15억원 | 20억원 |
| 산출세액 | 4.4억원 | 6.4억원 |
| ※2억원 세금 차이※ | ||
상속포기가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당장의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상속세만을 회피하기 보다는 상속인의 개인 상황이나 추가적으로 부과될 세금을 고려하여 상속포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에 채무가 있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에게 막대한 개인 채무가 있거나 사업상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즉시 채권자들에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이전시키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선순위 상속인의 기존 재산이 많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보유 자산이 이미 많은 경우, 추후 사망 시 이번 상속재산가액까지 합쳐져 매우 많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의 재산을 미리 분배하는 성격으로서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이 주택일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이미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보유세나 기존 주택의 양도세 등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이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포기로 증가하는 상속세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증가하는 양도세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세만을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속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등 모든 세목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