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정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등한시 하시는 요소인 정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가 지켜야 하는 회사의 규칙, 즉 사규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정관을 회사를 설립할 때에 ‘법무사가 작성해주는 서류 1’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정관은 상법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법인의 정관은 크게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저와 대표님의 관심사항은 아니고요
상대적 기재사항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즉, “정관이 정하는 바”가 있어야 그에 따른 행위를 할 때에 적법한 절차를 걸쳤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절차를 걸치지 않으면 상법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법상으로도 거래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세법상 부인당한다 = 세금이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여도 무방할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민감하고 빈번한(사고가 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의 보수_상여금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 중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관에 임원 상여금 기준을 정하거나,
매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각 임원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 판례에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하더라도
법인의 잉여금, 동종업계 타법인의 상여 평균, 임원들 사이의 형평성 등 사회통념에 따라 적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애매한 개념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임원의 퇴직금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유능했던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한도 없이 더 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능했던 임원인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한도 없이 더 줄 수 있을까요?
→ 아니오, 정관부터 살펴보세요!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의 대가로서가 아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과세관청에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규정이 없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법인의 비용도 부인당하고 임원에게도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위험이 상당히 큰데요,
퇴직금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 비용의 한도는 “퇴직 전 1년 급여 x 10% x 근속연수”로 제한됩니다.
특히나 가족법인을 운용하며 자녀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3. 주주에게 중간배당(현금배당)
법인은 1년(정확히는 1개의 사업연도)에 2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인데요.
특히 중간배당은 정관에 반드시 방법, 한도, 지급기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관에 내용이 없이 중간배당이라는 명목 하에 법인자금을 뺀다면
배임, 횡령과 가지급금 의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법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금전을 빼야 하는데 결산배당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상여로 처분하기에는 사회통념상 부인당할 위험이 있을 때 중간배당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결론
최근에 한 연예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아무리 대표자나 최대주주로 있더라도 법인은 다른 인격체입니다.
정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는데요
‘특히 퇴직금, 배당이 좋다더라~’ 라고 어디서 듣고 오신 후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나 법인 설립 이후 정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연락하여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